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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대법원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2주년/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 관련

일시: 2020년 10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 대법원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2주년

오늘은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지 2주년이 된 날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전범 기업들은 배상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또한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며 여전히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제철에 이어 미스비시중공업에 대해 압류명령문 공시 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조만간 국내 자산 매각에 돌입하는 조치에 들어갑니다. 환영할 조치이나 이미 고령의 원고 다섯 분 중 두 분이 사망한 것을 고려한다면 보다 조속한 판결 이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부터 시작 됩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 한일 양국 관계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국제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조속히 존중해야 합니다. 남은 것은 일본 정부의 결단뿐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사면론 관련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기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을 받자마자 일부 언론과 지지자 일각으로부터 사면 요건이 갖춰졌다며 사면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수백억의 자금을 횡령했고, 그 소송비용을 삼성 측으로 부터 대납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이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였습니다. 이른바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와 같은 것을 되새겨본다면 숨은 죄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입니다. 이런 인물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자양분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극도로 절제해서 행사돼야 합니다. 사면권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사회와 융화될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 좀 더 빨리 기회를 주기 위한 방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법치가 무너졌다’는 가당치도 않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한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했습니까, 선고받은 형기를 반이라도 채우기나 했습니까. 형식적인 요건 외에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사면의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일생을 특권 계층으로 살아왔고 수감 생활 중에도 남다른 대접을 받을 것이 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을 비탄과 고난에 빠뜨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죄를 무마시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아귀지옥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아수라장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 운운하는 그 입 다무십시오.


2020년 10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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