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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임금 떼인 이주노동자, 비자 연장신청 불허로 한국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돌아가야 할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체불된 임금이어야 할 것 

일시: 2020년 10월 29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캄보디에서 온 한 이주노동자가 3년 8개월 동안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에 이를 알렸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는 사장을 검찰에 특수협박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형사조정위원회로 넘겼고, 형사조정위원회는 절반의 체불임금만을 받고 합의하라며 권유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임금 떼먹기’를 신고했더니 절반만 받고 합의하라는 허무맹랑한 결과를 낸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가 비자 연장신청을 불허해 다음달 9일까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금을 떼였는데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체불된 임금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 앞에 임금을 못받아 애태우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불법을 넘어 무법 상황에 이르렀으나 협박 앞에 무참히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노동 존중 사회의 이주노동자는 삭제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위협과 협박을 당한 만큼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자가 발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임금체불 범죄를 이어오고 있는 해당 사업주가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유린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이주노동자 역시 안정적인 체류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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