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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용산구의회의장은 용산구청장의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일시: 2020년 10월 28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이 어제부터 용산구의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재산신고 내역을 달라는 설혜영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방해한 김정재 용산구의회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설혜영 의원이 구청장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성장현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뉴타운 4구역의 보광동 다가구주택 소유가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기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원의 정당한 공무이고, 집행기관을 합리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약속한 유권자에 대한 책무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공무수행을 김정재 의장은 의장결재를 거쳐야하는 절차를 악용하여 결재를 미루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설혜영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설혜영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집값에 짓눌려 사는 다수 시민들의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용산구의회의장은 용산구청장의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용산구의회는 용산구청을 대의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하나마나한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전하며, 설혜영 의원의 농성에 의장이 합당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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