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녹지병원 취소 적법 판단 외
일시: 2020년 10월 21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소통관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관련
어제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당하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애초에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녹지병원은 제주도공론화위원회의 반대에도 원희룡 지사가 개원을 억지로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영리병원 특성상 영리행위 확대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이 예측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당초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었지만 녹지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국인까지 모두 진료하겠다며 억지를 부리며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개원준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의료법상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것입니다.
오늘 판결은 제주도민과 의료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꾸준히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벌인 결과입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며 정의당은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사망 관련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진 사례가 일곱명을 넘겼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 당국은 최종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나 연이은 사망에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상황을 대처해온 것처럼 해당 사안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역시 시급히 마련하길 바랍니다. 사망 사례와 독감 백신 접종간 연관성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필요하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규명해 불신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