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갑질호소 로젠택배 노동자 사망 관련
일시: 2020년 10월 20일 오후 4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또 한 분의 택배 노동자께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로젠 택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40대 택배기사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들어 과중한 업무로 유명을 달리한 택배 노동자들이 열 명이나 있었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참혹한 노동현실이 이제는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혹한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회사 측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부담은 고인에게 지워졌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 사정은 궁핍해졌지만 쉽사리 일을 그만 둘 수도 없었습니다. 고인이 일을 그만두려하자 택배 회사 측은 오히려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고인을 대신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갑질을 부렸다고 합니다.
로젠택배는 고인의 죽음 앞에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마땅한 배상이 있어야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인에게 행해진 갑질 등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르는 실정법상의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죽음 앞에서 가장 부끄러워해야할 것은 바로 정치권입니다. 이러한 노동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정치에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남의 일인양 치부해버리는 비윤리적이고 몰염치한 기업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인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