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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관련


오늘 검찰이 우리당 이은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검찰 결정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불온시 하며 옥죄었던 낡은 시대의 폐기처분해야 할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미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수차례 밝혔듯이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공기관 노동자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 무근입니다. 심지어 버젓이 선거법을 위반한 일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이라는 관대함을 보이면서 유독 노동자 국회의원인 이은주 의원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편파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당 이은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비단 이은주 의원 개인 뿐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시민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더 넓은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노동자의 정치적 시민권 확대가 곧 민주주의 확장입니다. 정의당은 재판 과정을 통해 노동자 정치 기본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정의당 선임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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