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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정부,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 관련 

일시: 2020년 10월 6일 오후 5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6년,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만의 일로 수많은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낙태죄 폐지”를 거리에서 외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사이에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하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합니다. 의료적 지원을 국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성적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임신한 여성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및 상담 제공, 보건의료정책 개선, 국가책임의 양육환경 조성 등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이 처한 상황 앞에 정부와 정치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피임, 임신, 출생 및 임신중지 결정,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또한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 임신, 출생에 대한 안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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