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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의당, 오늘 본회의 법안처리에 협조할 것이지만 정의당 법안 논의 배제 등 절차적 일방독주 문제는 반드시 짚어져야'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의당, 오늘 본회의 법안처리에 협조할 것이지만 정의당 법안 논의 배제 등 절차적 일방독주 문제는 반드시 짚어져야'

오늘 우리 정의당 의원단은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 등의 처리에 협조할 예정이다.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법이 세입자들을 훨씬 더 잘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거안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오늘 법안처리에 동참하는 취지다.

그러나 누차 지적했듯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일방 독주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2년+2년, 총 4년의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3년*3년, 총 9년의 세입자 보호기간을 주장했다. 아울러 0%대와 마이너스를 오가는 물가상승률 시대에 5% 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임대료 상승률 상한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정부여당의 법안만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 등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왜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함께 논의되지 못하였는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시민들의 중대 재해는 시급하지 않다는 것인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지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의당은 임대차 3법의 처리에 함께 할 것이지만, 국민을 위한 법안이 그 정당성을 더욱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부여당의 일방독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나타났던 잘못된 모습을 개선하기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30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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