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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법사위 처리,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단히 미흡.. 심상정 의원 발의안은 왜 병합해서 심사하지 않았는지 해명하라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법사위 처리,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단히 미흡.. 심상정 의원 발의안은 왜 병합해서 심사하지 않았는지 해명하라

일시: 2020년 7월 29일 오후 4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오늘 처리된 법안은 내용적으로는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단히 미흡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별도의 임대차 법안을 제안하였음에도 법사위에서 병합심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2년, 총 4년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임차인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인 상황에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3년*3회, 총 9년 정도는 보장되어야 세입자 보호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전월세 상승률 상한을 5%로 하였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거의 0%대인 상황에서 전월세 상승률 상한을 5%까지 올린 것은 가뜩이나 전월세 부담이 큰 세입자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 전월세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의 임대차법이 법사위에 함께 회부돼 있었는데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왜 민주당의 법안만 상정하고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함께 상정하지 않고 처리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민주당의 법안은 6월 말까지 법사위에 회부되었기에 상정해서 처리했고, 우리당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7월 6일에 회부되었기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제대로 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지, 집권여당이 제출한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가 아님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민주당의 상식적인 답변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9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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