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임대차 3법, 하루빨리 입법 완료하고 시행돼야.. 2+2가 아니라 3*3이 주거안정 목표에 더 부합 / 천문학적 시세 차익 남긴 셀프 수혜자 미래통합당은 집값 폭탄 책임져라 / 한국 외교관 뉴질랜드 현지 성범죄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 임대차 3법, 하루빨리 입법 완료하고 시행돼야.. 2+2가 아니라 3*3이 주거안정 목표에 더 부합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임대차법 중 어제 국토위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됨으로써 나머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하여 임대차 3법 모두가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현재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전월세가 들썩인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다. 하기에 임대차 3법은 하루빨리 입법을 완료하고 시행이 되어야만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당에서 제출한 안에는 주거안정 목표에 대단히 미흡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2년, 총 4년으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3.2년 정도이다. 결국 여당이 제출한 4년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인정한 수준의 입법에 다름 아니다. 제대로 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3년*3회, 총 9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임대료 수준이 높지만 주거만족도는 높은 유럽국가들 상당수가 계약기간을 우리보다 훨씬 길게 보호하고 있다. 이를 볼 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 정도는 보장하는 것이 주거안정에 바람직하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거의 0% 대에 수렴하는 현실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시기, 방식, 예외 인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89년 임대 의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을 때 소급입법을 하지 않아 전셋값이 폭등했던 사례가 있다.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가지면 좋겠지만, 내 집이 없더라도 안정된 주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임무다. 하루빨리 임대차 3법이 주거안정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 입법되기를 바란다.
■ 천문학적 시세 차익 남긴 셀프 수혜자 미래통합당은 집값 폭탄 책임져라
지난 26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2014년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집중 보도되었다.
당시 부동산 3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총 127명으로 이중 강남3구 아파트 보유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4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5명이었다. 이들 중 재건축 보유 대상 아파트 보유 의원은 21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집값은 급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22억 원 아파트는 2배가 넘는 45억 원 아파트가 되었으며, 윤영석 의원의 재건축 아파트는 3배 폭등했고, 이헌승, 윤재옥 의원 등의 아파트도 2배가 상승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 무려 7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벌여 들었다. 결국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본인들이 통과시킨 개정안을 통해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남긴 '셀프 수혜자'가 된 것이다.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생집망이라 절규하고 있다'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자학개그로 느껴져 실소가 나올 수준이다. 셀프 수혜로 막대한 차익을 올려놓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리부동 태도야말로 국민들을 절규하게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 대책에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 역시, 강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책임 있는 태도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한 보유세 강화 법안과 함께,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 정의당 역시 부동산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한국 외교관 뉴질랜드 현지 성범죄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2017년에 벌어진 한국 외교관 A씨의 성추행 혐의가 외교부의 미온적인 처리로 인해 별다른 조사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정상 간의 통화에서 성범죄 사건이 언급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2017년에 발생한 성범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A씨는 현지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심지어는 웰링턴 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 그럼에도 당시 외교부는 A씨를 자체 조사해 1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의도적으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까지 가능케 한다.
그동안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한국의 민낯이 타국에까지 알려지게 된 일이다.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다. 더 문제는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의 성추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던 일까지 있었다. 외교부가 성범죄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명백한 진상 규명 없이, 미온적인 처벌이 계속되기 때문에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피해자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 당장 성추행 혐의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29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