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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큰 방향은 적절하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양한 문제 확인돼

일시: 2020년 7월 22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정부는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조라고 본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기조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제시된 항목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세제 시행(2023년), 종부세율 인상, 주택 양도세율 인상 등이다. 그러나 종부세율과 주택 양도세율 인상은 엄밀히 말해 재원확충 방안이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재원 확충 방안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금융투자세제 시행뿐이라 해도 무방하다.

코로나19 이후 복지, 고용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한국판 뉴딜에 따라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세법 개정안의 재원 확충 방안은 부실하다.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약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한국판 뉴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SOC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회색뉴딜인 SOC 투자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상장주식 등의 수익에 대한 5천만원 기본공제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정과세의 원칙을 허무는 정책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6월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 기준이 대폭 후퇴되었다.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을 활용할 경우 제도 개편으로 인한 과세대상자는 상위 2.5%에 그쳐 실익은 거의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5천만원 기본 공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현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부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에 반해 금융투자세제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맞지 않는 것이다.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 조장, 탈세 수단 악용의 위험성이 있으며,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단계적 축소와 폐지 주장이 비등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편안에 동의하지만, 간이과세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한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가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법인 보유 토지가 판교 면적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80%가 증가했다. 부동산 중 비주거용 건축물(상업용 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의 토지분 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상업용 건물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된 정부 세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이유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과세·공평과세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심사에 임할 것이다.

2020년 7월 22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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