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결정, 대단히 유감.. 검찰은 예정대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진실 가려져야
검찰수사심의원회가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대단히 유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의혹들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뻥튀기 과정은 물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수주공시도 감추었던 삼성물산의 행태를 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상식을 초월한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실질적 지배자로 등극했는데 이 의혹들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니 심히 유감이다.
게다가 수사심의위 소집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원정숙 부장판사마저도,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하지만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불기소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최고의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재용 부회장이 1년이 훨씬 넘는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개최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기소로 면죄부를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유무는 법원에서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2020년 6월 27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