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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말의 앞뒤 맞지 않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아닌 전격 폐지해야 /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 막말로 얼룩져... 혐오세력의 겁박에 굴복해 학생인권조례 부결시키는 오류, 또 다시 범해선 안 돼

일시: 2020년 6월 9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소통관

■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말의 앞뒤 맞지 않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아닌 전격 폐지해야

정부가 말하는 ‘사람 우선’ 가치에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까다로운 선정 기준들로 인해 빈곤의 사슬로 작동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라는 메모를 남긴 채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다. 한 부양의무자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었고 한 탈북 모자는 아사했다.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약속한 바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정의당은 빈곤을 옥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격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 막말로 얼룩져... 혐오세력의 겁박에 굴복해 학생인권조례 부결시키는 오류, 또 다시 범해선 안 돼

지난 8일,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반대 측의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고 한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찬반으로 나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조례인 것이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전북, 광주 등 4개 시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충남에서 2018년, 추진되었으나 도의회 반대로 무산되었다. 반대 측은 정치세력이 개입하거나 선거에 악용될 여지를 들었으나 핵심적으로는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할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핑계를 들어 ‘좌표’ 찍어 집단 항의를 일삼는 반동성애 세력의 횡포였다. 학생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며 ‘예비시민’이 아닌 ‘동료시민’으로서 제 권리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 혐오세력들의 겁박에 굴복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키는 오류를 또다시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선영 정의당 충남도의원 등 입법에 앞장선 도의원 분들과 공청회에 참석한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정의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뿐 만 아니라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내 자치권과 발언권을 보장해 청소년의 권리가 보다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에 힘쓰겠다.

2020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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