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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양형기준 논의, 적절하나 기만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드시 이뤄져야 / 서울역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보복범죄 우려하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 전무했기에 나온 결정에 불과해 / MBC 박사방 가입 기자 관련, 취재 목적일 수 없어... 가입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반드시 이어져야

일시: 2020년 6월 5일 오후 4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양형기준 논의, 적절하나 기만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드시 이뤄져야 

지난 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요청 사항 자체만 두고 보면 적절하다. 산업재해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야 양형기준 논의를 요청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기만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당시 최초 개정안에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하한형 도입을 명시하였으나 규제 개혁심의위원회 논의와 재계의 반발로 국회 제출안에서는 삭제했었기 때문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있었다. 그렇게 외면하더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난 지금에서야 양형기준을 요청하는 행태가 씁쓸하기 그지없다.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던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법인 대표와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방기해온 모습과는 달라져야 한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 21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하한형을 명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서울역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보복범죄 우려하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 전무했기에 나온 결정에 불과해  

최근 대낮에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이 경찰의 긴급 체포 과정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결정으로 피의자는 바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자라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라고 밝히며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처구니가 없다.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기에 나온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판단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피해를 겪은 여성들은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스토킹, 폭행 피해를 겪은 여성들의 ‘신고보다 이사가 정답’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철도 경찰의 늦장 수사에 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앞에 피해자는 또다시 모든 불안감을 감당해야만 한다. 정의당은 이 같은 상황과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피해자 역시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하겠다.

■ MBC 박사방 가입 기자 관련, 취재 목적일 수 없어... 가입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반드시 이어져야

성착취 범죄 집단인 소위 ‘박사방’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MBC 소속 기자에 대해 MBC 측이 취재 목적 가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어제 내놨다.

애당초 해당 기자가 박사방 가입이 취재 목적이라고 밝혔을 때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안의 민감성과 불법성을 따져봤을 때 충분한 내부 소통과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박사방에 접근했다는 것은 성착취 범죄의 취재가 아닌 범죄,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박사방, n번방 같은 성착취 집단에 직업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증이다.

지금 당국의 수사를 통해 n번방과 박사방의 주범들이 상당수 검거되었지만, 이들을 추동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미진하다. 이런 끔찍한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이들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들에 대한 처벌법을 마련한 만큼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성착취 집단 가입자들을 모두 찾아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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