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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신한은행 채용비리 청탁 혐의, 김영주 의원 정무위 희망 부적절.. 제대로 된 소명해야

일시: 2020년 6월 5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1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지시하고 연루된 혐의로 조용병 신한은행장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자들에게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조사 및 판결문에 금감원 간부, 대학 총장 등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채용 청탁 혐의가 포함돼 있음이 후속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KBS 시사프로그램인 ‘시사직격’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이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취재 결과를 내보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판결에 국회의원, 그중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명단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중 김재경, 정우택 의원은 각각 낙천, 낙선하여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당선되어 이번에 다시 정무위원회를 지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무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도 보도가 되고 있다.

비록 본인은 부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에도 사실로 인용되고 있는 은행 채용 청탁 혐의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며 제척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김영주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기 전에는 정무위원회를 담당하겠다는 뜻을 접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신한은행 채용 청탁 문건에 등장하는 정우택, 김재경 전 의원도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권력층의 채용 청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뿌리 뽑히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관련법이 미비하고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어기더라도 그 처벌이 과태료 등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용비리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상적이었다면 채용 대상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조치가 미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1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5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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