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부천 물류센터 확진자 관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방역수칙 지켜져야 / 고 장자연 사건 관련자 무죄 확정,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판결 결과에 참담해
일시: 2020년 5월 28일 오후 2시 45분
장쇠: 국회 소통관
■ 부천 물류센터 확진자 관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방역수칙 지켜져야
쿠팡의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오전, 쿠팡은 부천 물류센터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날 오후조 직원들에게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 또한 1600여 명이 일하는 콜센터에도 확산 불안감이 커졌다. 물류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콜센터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 KB생명보험 콜센터 확진자 역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코로나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재난으로 밀려왔다.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물류센터의 노동실태는 열악했다. 물류센터 특성상 단시간 내 집중적인 노동이 이뤄지고 밀집되어 있는 와중에 노동자가 아닌 ‘처리해야 할 일’만 우선순위에서 남은 것이 이번에도 여실히 확인되었다. 직장 내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차별적인 틈새로 노동자들은 확진자가 된 것이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노동 환경에 대한 점검 및 대책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당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지금, 집단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통해 감염 확산 기세를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 고 장자연 사건 관련자 무죄 확정,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판결 결과에 참담해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고 장자연 씨는 술자리에서 조 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2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국민청원과 여성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설치되었고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2심에 이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나 관련된 이들은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모순적이게도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은폐와 부실 수사, 외압에 의한 사건 은폐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란 국민들의 열망을 뒤엎는 이 같은 재판 결과에 참담함을 표한다.
2020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