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교원노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관련
일시: 2020년 5월 20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소통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학교원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문제는 본 개정안이 교원의 노동3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내용의 개악안이라는 점이다. 헌재는 교원의 노동3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음에도 국회는 교원노조 당사자들조차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버렸다.
해당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 교원노조를 노조를 시도 단위가 아닌 개별 학교 단위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요청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할 경우, 어용노조 확대와 단체교섭 무력화 가능성의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본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았던 대학 교원도 현행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적용받게 되어 오히려 노동권이 후퇴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지난 환노위 회의록을 보면 본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법률안을 상정할 경우 공청회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의 의견만 들었고 당사자인 교원노조와는 소통하지 않은 채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교원노조법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고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불허하는 독소조항의 폐지가 동반돼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교원의 노동3권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없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조항을 기계적으로 수정해 책임을 면피하는데만 급급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해당 개정안은 폐기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1대에 제대로 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미 우리당에서 교원의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교원노조법을 발의한 바 있음에도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에 관한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박근혜 정권에 의한 교원 노동3권 탄압이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OECD의 가입 조건이었고,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