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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대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계약 추진은 ‘그린 뉴딜’이 아니다 / 미래통합당 '1박2일 관광·골프 여행‘ 부적절 /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노조 와해 공작 물증 관련

일시: 2020년 5월 13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더불어민주당의 대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계약 추진은 ‘그린 뉴딜’이 아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뉴딜’이 무늬만 그린뉴딜이 될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계획이 빈약하여 그린뉴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해왔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늘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이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왔던 전기 공급과 전력판매가 지역분권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는 독과점의 주체만 바뀌고 전력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한 전력산업 구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기업과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협동조합 참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에 전력 시장을 개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에 전력 시장을 여는 규제철폐를 계속 진행한다면 ‘한국형 뉴딜’은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을 잃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미래통합당 '1박2일 관광·골프 여행‘ 부적절

미래통합당의 소위 포도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1박 2일 동안 골프장을 비롯해 부산 지역의 관광지들을 도는 계획을 잡았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일로인 마당에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떼로 골프를 치고 놀러 다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며 영업을 축소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앞 놀이터에도 못 보내며 전전긍긍하는 시국이다.

미래통합당은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정신 못차렸다는 소리를 듣고 살 텐가. 코로나로 국민들이 불안하건 말건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양 골프나 치면 그만인가.

코로나19 대책 법안, n번방 후속 법안 등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민생에 매진하기 바란다.

■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노조 와해 공작 물증 관련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노조 와해 공작이 구체적인 물증으로 드러났다. 치밀한 공작이 담긴 감찰 자료를 포함해 재판 기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국정원의 켜켜이 쌓인 적폐가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전교조를 파괴하고 민주노총을 무너뜨리려 한 배후에 이명박 국정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으나,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면 더욱 경악스럽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을 방해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출범시키는 데 국고를 투입하고, 심지어는 21개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개입했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까지 활용하며, 기업 탈세 추징금의 납부 시한을 연기하는 등 치졸한 방법으로 민주노총을 무너뜨리려 했다.

국정원의 공작은 전교조를 향해서도 멈추지 않았다.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가기 위해 보수 학부모 단체를 통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그 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까지 이끌어냈다. 그 이후에도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하며 자금 지원까지 한 결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다.

이렇듯 정부를 넘나들며, 국가가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들었던 과거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철저한 단죄만이 적폐와 결별할 수 있는 길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자체가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 공작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국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는 그 의무를 다하여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노조 와해 범죄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여, 다시는 반민주적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조의 상처를 보듬고, 노조가 민주사회에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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