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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코로나19 신규감염 확산 /고용보험법 특수고용자 배제시킨 미래통합당, 고용보험의 틀을 전격적으로 개혁해야/미래통합당, 과거사법 개정안 합의 파기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코로나19 신규감염 확산 /고용보험법 특수고용자 배제시킨 미래통합당, 고용보험의 틀을 전격적으로 개혁해야/미래통합당, 과거사법 개정안 합의 파기 

일시: 2020년 5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코로나19 신규감염 확산 

이태원 클럽 이용자를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로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간호사 및 의료진들께 깊은 감사와 경애를 표한다.

갑작스러운 신규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 초중고교 개학이 일주일 더 연기됐다. 안전과 방역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의 등교개혁 연기 결정을 충분히 존중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등교개학 연기에 따른 자녀돌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제1원칙은 방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몇몇 지자체에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으나 강남과 홍대 앞 등 일대 유흥가는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한다. 유사 유흥업소를 포함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대책으로 집단 감염 확산 기세를 진정시켜야 한다.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필수 조건은 낙인과 차별 없는 평등한 방역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낙인은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 또한 재난대응체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의료시설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전화문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방역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 종식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고용보험법 특수고용자 배제시킨 미래통합당, 고용보험의 틀을 전격적으로 개혁해야

어제 환노위에서 국민취업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촉진법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다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들이 편입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일보 전진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 실업안전망의 거대한 구멍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보험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핵심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은 여당의 요구안에서도 누락되었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인해 배제되었다. 이렇게 누더기가 된 고용보험 개정안으로는 고용보험의 전격적인 구조개혁은커녕 생색내기도 못할 판국이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맨몸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계층이 특수고용노동자들임에도, 이들의 고용보험 편입을 반대한 미래통합당을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기존의 임금기반 구조의 고용보험제도 틀을 달라진 현 시대에 맞게 소득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전국민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기존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집단별로 하나둘씩 편입시키는 단계적인 방식을 택한다고 해서 기득권층의 저항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이번에 증명되었다. 고용보험 소외계층을 집단별로 저울질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 실업안전망의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 미래통합당, 과거사법 개정안 합의 파기 

미래통합당이 형제복지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합의했던 약속을 파기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의 행안위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합의 번복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단순히 타 당과의 합의를 깬 것이 아니다. 끔찍한 인권유린의 트라우마를 안고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2년이 넘도록 국회 앞 거리농성으로 호소해온,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약속을 믿고 국회의원회관 고공농성을 중단했던 피해당사자들을 우롱한 것이다. 이제 와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다시 행안위로 보내 상임위 절차부터 밟게 하자는 것은 20대 국회 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통합당의 약속 파기를 절절한 마음으로 규탄하며, 미래통합당은 다시 본래의 합의 기조대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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