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은 8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
헌법 국민 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지 며칠 후면 60일이 된다.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면 60일 이내 반드시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따라 5월 9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어기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그 외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할 법안들도 있다.
아직 통과되지 못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착취물에 대한 즉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형의 하한을 설정하는 아청법 개정안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법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교원노조법 역시 개정해야 한다.
4.3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4.3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 이는 여야가 공히 약속한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20대 국회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끝까지 몽니를 부릴 생각인가. 당장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기 바란다.
■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북한 총탄 발사 관련
북한에서 발사된 총탄이 우리 군 초소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어 다행이다.
이번 북한의 총탄 발사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이뤄졌다. 군사합의에 따라 상호 군사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된 특수구역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총탄 발사가 이뤄진 점에 심히 유감이다.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는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될 리 없다. 북한은 즉각 군사행동을 멈춰야 한다.
2020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