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 관련
■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 또는 연기되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게 되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표어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다. '자비'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거나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거리는 두되 사회적 연결은 더 강화하고 과감하게 확장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정의당의 제안과 맞닿아 있는 표어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와 기업은 부처님이 말하신 자비의 뜻을 깊이 헤아려 이윤중심의 운영 기조를 벗어나 일자리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길 바란다. 이러한 '비용'을 늘이는 것은 세상에 자비로운 마음을 꽃피워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동료 시민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것이다.
■ 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
어제(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태호·유찬이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행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딴 법안이며 우리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각처리되었지만 20대 국회가 그나마 소임을 다할 수 있어 다행이다. 한편 국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 하준이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4법이 20대 국회 내 처리되었다.
이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법안이 마련된 만큼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에 관해 종합적인 관리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어린이들의 이름을 담은 법안의 뜻을 새기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
2020년 4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