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제는, ‘해고’다. 정부, 이제라도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 분명히 천명해야/삼성 노조 와해 임원의 노동위 자격 즉시 박탈해야(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7일 오후 4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문제는, ‘해고’다. 정부, 이제라도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 분명히 천명해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해고가 본격화되는 추세다. 이스타항공이 전체 직원의 1/5 수준인 300여명을 구조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유니클로에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대표명의 메일이 실수로 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 3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53% 이상 급증한 약 19만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여야가 앞 다투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없는 규모의 현금 지원을 단행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만큼 전례없는 위기 상황이라는 뜻이다. 코로나 19 파장이 몰고 올 역대급의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이, 신속한 재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다.
문제는, ‘해고’다. 정부가, 이제라도 앞장 서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붓는다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릴 위험이 크다.
‘한시적 해고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산다. 국민 혈세를 지원 받는 기업에 한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만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해고 도미노를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해고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독일,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만이라도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도록 특별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삼성 노조 와해 임원의 노동위 자격 즉시 박탈해야
‘삼성 노조 와해 사건’에 앞장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임원들이 버젓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노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배제할 근거가 없다며 이들의 노동위원 자격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비겁한 변명이다. 노동위원회가 경총의 대변인인가? 노동위는 이제라도 면직·해촉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위원 자격을 박탈하라.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었음에도 이에 따른 검찰 수사와 기소가 사용자 측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노동현장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를 여실히 반증한다.
이른바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기업과 사용자 뿐 아니라, 검찰과 고용노동부 마저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침해해왔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의 1심 유죄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경총 임원 개개인에 대한 선언을 넘어 우리 사회와 정부를 향한 선고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가 부적합한 비위사실로 기소 될 경우, 관련 직에서 우선 직위해제시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노동위원회는 이제라도 비겁한 변명을 멈추고 이들을 노동위원직에서 즉시 배제하라.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