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무줄 잣대가 꼼수 선거운동을 부추긴다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거대정당과 비례위성정당 간의 꼼수 선거운동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총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를 넣은 쌍둥이버스를 선거법 위반으로 불허하더니, 온라인을 통한 거대정당과 비례위성정당 간의 합동광고 즉 쌍둥이 광고는 허용했다.
이유는 ‘정당이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없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선거법 제88조에 행위 주체에 ‘정당’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투표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투표는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정당에 대한 투표로 정당이 곧 후보자인 셈이다. 이를 선거법 제88조에 준용하면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정당투표에 있어서도 후보자에 해당 하는 정당은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이다.
그럼에도 쌍둥이버스는 안되고 온라인 쌍둥이광고는 괜찮다는 상식 밖의 결정으로 또다시 꼼수 선거운동의 빗장을 열어주었다. 종잡을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잣대는 고무줄 잣대인가. 아니면 쌍둥이버스를 불허해 거대양당의 불만과 압박에 심기를 살피는 눈치 잣대인가.
쌍둥이버스는 안되고 쌍둥이광고는 된다는 등의 오락가락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잣대가 거대양당의 끝 모를 꼼수 선거운동을 부추긴다.
거듭 강조하건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라는 링 위에서 엄정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수수방관하는 방관자가 아니라면 제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분에 충실하길 촉구한다.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