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는 요인인 선거인명부 성별란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투표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두 가지 있는데, 신분증 확인과 선거인명부 서명이 그것이다.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아닌 공무원증, 학생증 등 이름과 생년월일이 명기된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해 성별 확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인명부에는 성별란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서명 과정에서 성별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에 등록된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들은 투표 과정에서 '남자냐 여자냐'는 질문을 받게 되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국민의 3분의 1이 성별 정체성이 드러나는 등의 이유로 투표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선거인명부의 성별란은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선거 통계 작성을 위해 성별정보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서식에 표시해서 드러낼 필요는 없다.
일본의 경우 1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투표소 입장권에서 성별란을 삭제했고, 미국의 경우 많은 주들에서 유권자 등록 시 성별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오늘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대한 우려로 투표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