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처분 집행정지는 각하됐으나 정의당은 싸움 멈추지 않을 것
일시: 2020년 3월 20일 오후 4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우리 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리 정의당 후보들이 미래한국당 등록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정당법 상의 정당등록요건은 형식적 요건이라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으면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 대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정당 등록과 관련한 사안은 어느 누구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회피한 것은 유감이다. 또한, 형식적 심사권에만 집중하여 해당 정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그리고 헌법 질서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침묵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특히, 최근 며칠간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한선교 전 대표의 폭로,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이 황교안 대표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듯 비례후보 명단을 부결시킨 사실,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미래통합당에서 의원 꿔주기도 모자라 대표 꿔주기를 저지른 행위 등은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규정한 정상적 정당으로서 존립 근거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 집착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에 큰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정의당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미래한국당의 위장정당 문제에 대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결정과정에서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및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것 금지’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미래한국당이 자신들이 애초 선출한 비례명부를 폐기하고 황교안 대표 개입한 비례명부 채택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4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관위가 비례후보 등록을 거부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다.
2020년 3월 20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