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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하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일시: 2020년 3월 18일 오후 3시 47분
장소: 국회 정론관

비례대표 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극 환영한다.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다.

2016년도 헌법재판소는 비례후보자의 현행 기탁금 1500만원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위헌심판 청구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어제 통과된 관련 조항은 사실상 20대 국회가 임기 초에 이미 통과했어야 할 우선 입법과제였으며,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기탁금 인하를 환영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역구 출마자의 기탁금도 비례대표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역시 5%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 수준으로 현행보다 대폭 낮춰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후보의 난립을 막는다는 기탁금 제도의 명분과 달리, 현행 기탁금은 1500만원으로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재력이 부족한 입후보자의 공직선거 도전 기회 자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비판이 제기돼왔다. 선진국의 경우, 기탁금이 아예 없거나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후보 기탁금도 대폭 낮춰져야 한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의 정치참여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 서 노력해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3월 18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 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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