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코로나19 사각지대, 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 체류자를 위한 방역 및 민생 대책 마련해야
바이러스는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 체류자 등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 건강보험이 없는 체류자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스크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보건소 등에서 미등록 체류자와 난민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마스크 지급 시 출입국관리소밥 상 통보의무를 면제해, 추방에 대한 우려 없이 마스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코로나19 민생대책에서 외국인노동자 보호 조치가 누락되어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대책 중 외국인노동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코로나19 대책은 구직활동기간 2개월 연장 뿐이다.
외국인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유급 휴업을 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유급휴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되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외되고 있고,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실업급여 성격의 보험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해고 등 사업장 이탈시에도 생계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도 유급 휴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해고나 사업장 이탈시 생계 긴급구제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정보제공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노동자 등 체류외국인에게 전달된 관련 정보는 EPS(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의 ‘코로나 심각단계 국민행동수칙(16개 국어)’,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주의 안내문’(한,영,중문)이 전부다.
확진자 발생정보, 확진자 동선, 마스크 구입 정보 등 외국인노동자 등 체류외국인에게 자국 또는 유사언어로 전달되는 정보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긴급재난문자는 ‘복사-붙여넣기’가 불가능해 온라인 번역기 사용도 어렵다.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EPS,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통해 외국인들이 자국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3월 17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