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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한국마사회, 시민대책위 합의 파기/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극단적 선택 군인 보훈대상자 인정 관련 대법원 판결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한국마사회, 시민대책위 합의 파기/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극단적 선택 군인 보훈대상자 인정 관련 대법원 판결

■ 한국마사회, 시민대책위 합의 파기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마사회가 시민대책위화의 합의를 파기했다. 불과 사흘 전,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99일째 되는 날 마사회는 문 기수의 죽음에 애도를 표명하고 시민대책위원회와 '부산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가 있었기에 유가족들은 드디어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고인의 배우자 오은주 씨는 단식농성을 중단할 수 있었다.

한국마사회는 단지 잠깐 상황을 모면하고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진정성도 없는 거짓 합의를 했던 것인가. 유가족과 대책위에 한 약속을 며칠 만에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마사회를 규탄한다. 마사회측은 대책위의 성명 중 ‘한국마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 합의를 파기했다고 한다. 고 문중원 기수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동안 겪었던 온갖 갑질과 실적 압박, 부조리한 처우들을 살펴보면 ‘마사회 적폐’라는 말대신 어떤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합의를 파기하며 마사회는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위로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의 생계를 볼모로 삼는 행태에, 과연 마사회는 고인의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마사회는 당장 합의 파기를 철회하고, 고인과 유가족들에 사과해야 한다. 마사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도 반드시 세우기를 촉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입법을 통해 9월 국회에 상정하고 연내에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권위가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처음으로 낸 뒤, 14년이 흘렀다. 인권위의 적극적인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정의당도 앞장서겠다. 차별금지법, 반드시 2020년 연내에 제정하자.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정부도 어떤 국회도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간의 우리 정치는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의 마타도어 앞에서 단호히 ‘NO’를 외치지 못했다.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는 너무나 오래 방치되었다. 

반인권적 주장과 혐오에 상처받고 피해 입는 국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지킬 최소한의 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이들이 더이상 '사회적 합의'와 '나중에'를 외치며 뒤로 숨어선 안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가가 차별받는 자들의 앞을 지키고, 정부와 국회가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오랜 당론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발의 요건인 10명을 충족하지 못해 법안을 발의하지 못한 것이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정의당은 다음 21대 국회에서 더 큰 정의당이 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드린 바 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통해 우리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또렷이 증명하겠다.

■ 극단적 선택 군인 보훈대상자 인정 관련 대법원 판결

 군인의 자살이 군 생활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직접적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직무상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혁신적인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의식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5년 5월 휴가 중 선로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A씨는 군 생활 동안 ‘사고 위험’, ‘즉각 도움 필요’, ‘적응장애’ 라는 진단을 끊임없이 받았다고 한다. A씨의 안타까운 선택은 소속 부대에서 A씨가 보내는 수차례 SOS 신호를 무시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진 필연적 결과였다. A씨의 선택을 개인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그의 의지라고 판단 내린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이제라도 A씨의 죽음이 병영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속부대의 부적절한 대처가 복합돼서 생긴 결과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여전히 많은 병사들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는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군인 역시 인권을 가진 ‘군복입은 시민’임을 인정하는 군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그간 너무나도 부실했던 군의 관심병사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군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입대한 모든 청년들이 인권침해를 겪지 않고 무탈히 제대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힘껏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20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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