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병원 부족 사태, 진주의료원 불법폐업시킨 홍준표 전 지사 책임 물어야/ ‘태호·유찬이법’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병원 부족 사태, 진주의료원 불법폐업시킨 홍준표 전 지사 책임 물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에서 부족했던 면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염병 치료의 거점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의 부족으로 인해, 자가격리로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국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비율은 5.8%에 불과해, OECD 평균인 51.8%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국이다.
현재 경남지역의 경우 마산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 유일하고, 병상 1개 당 인구 1만 1280명을 감당하고 있는 형국이라 코로나19로 인한 과부하의 직격탄을 맞았다. 현 사태의 책임은 진주의료원을 불법으로 폐업시킨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게 있다. 2016년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소송의 판결문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불법폐업이라 인정하였다.
진주의료원을 불법으로 폐업시켜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사태를 초래한 법적 책임을 홍준표 전 지사에게 물어야 한다. 현재 홍 전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죄'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검경은 반드시 홍준표 전 지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여, 권력을 남용하여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본보기로 삼아 주길 바란다.
■ ‘태호·유찬이법’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모든 법안들이 반드시 20대 국회 내 제정돼야 한다. 마지막 회기일지도 모르는 이번 회기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동승 보호자가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어린이통학차량이지만 그간 관리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던 사설 학원 등의 차량도 어린이 교통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우리당 이정미 의원은 태호·유찬이법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정의당은 어린이교통안전 5법의 통과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도의 미비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 회기 내 태호·유찬이법을 통과시켜라.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5개 법안 중 남은 3법의 온전한 통과는 온 국민의 염원이며, 20대 국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입법 과제다.
2020년 3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