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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심상정 대표의 칼럼을 게재한 한겨레신문에 선거법 위반 결정 내린 선심위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칼럼을 게재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칼럼은 한 어린이가 기성세대에게 제기한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감을 고백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 딱지가 붙다니 어이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선거법은 '돈은 막고 입은 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선심위가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언론사에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칼럼 게재를 일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 영향을 미칠 내용’의 기고만 금지되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기고한 칼럼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기성세대로서의 성찰과 앞으로의 노력 다짐을 담았을 뿐이다. 해당 칼럼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선심위는 헌재 판결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 선거법 기준을 넘어선 판단으로 법 위반 결정을 내린 선심위에 유감을 표하며,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 언론의 생명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다. 선심위는 헌법정신을 준수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2020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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