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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해경 지휘부 불구속 기소 관련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지난 달 특수단이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바람에 6년 간 지체된 기소가 또 다시 40일 간 더 지체됐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 소홀 책임이 해경에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이제서야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그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가 시도됐으나 제대로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못했고 이미 국민들의 공분은 극에 달한 상태다. 특수단이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법원은 더 이상의 증거 은폐를 용인해선 안 되며,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자들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길 분명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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