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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입장/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재판/맥도날드 '고무줄 노동'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입장/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재판/맥도날드 '고무줄 노동' 관련 

일시: 2020년 2월 17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입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토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기소권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총장의 인식에 따르면 수사의 목적이 곧 기소라는 것 아닌가. 

기소는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이 국민을 범죄자로 판단하고 사법부에 형벌을 요청하는 행동이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보자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거대한 압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검찰의 중요한 책무다. 수사가 단지 기소를 위해 존재한다면 피의자를 범죄자로 처음부터 가정하고 그에 맞춰 수사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과거에 수시로 벌어진 바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숱한 선진국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놓은 이유는 형사·사법 제도가 언제나 국민들의 인권 증진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조차도 국가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낸 바 있을 정도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데 정치권 전체가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무리 검찰총장이라 해도 이제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현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요청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검찰은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자유한국당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재판

작년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릴 예정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여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되어, 기다림이 너무 길었다.

오늘 재판의 피고인들은 물리력과 폭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한 자들로서 그 죗값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특히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조사를 회피하며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세울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

■ 맥도날드 '고무줄 노동'

맥도날드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일괄적으로 줄여 노동자의 임금이 갑자기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시급이 중요한 단시간 알바노동자들은 조금의 임금만 달라져도 당장의 생계에 타격을 받지만, 맥도날드는 노동자와의 합의 없이도 노동시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불합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가 확보한 자료에서,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들이 ‘고무줄 노동시간’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맥도날드의 취업규칙에는 해고를 남용하거나 배달노동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위험조항도 있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단시간 일자리에 내몰리는 오늘날, 대기업은 버젓이 불법과 꼼수로 청년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있다. 특히 사측 마음대로 노동자의 월급을 감축하고 일상을 계획할 주권을 빼앗는 ‘고무줄 노동’ 문제는 맥도날드 뿐 아니라, 피자헛과 애슐리 등 여러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질적인 문제다. 

맥도날드는 당장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즉각 나서서 맥도날드의 위법적인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만연한 ‘고무줄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낸 ‘소정근로시간 일 단위/주 단위 변경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은 고무줄 노동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해석을 조속히 폐기하고 강력한 시정 조치에 나서기 바란다.

2020년 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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