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세월호 구상권 첫 인정 판결 관련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17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구상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피해를 확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판결이다.
청해진해운 회장이었던 고 유병언 씨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과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 승객 구호 조치 미실시 등의 책임이 있고,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승계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또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공동책임이 인정되었고, 상속인들에게 구상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자 책임 강화의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또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의무도 인정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비용 중 일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판시한 것이다. 타당한 결정이며, 법원은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는 해경지휘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이 우련통운의 부실고박 책임을 물어 내부적 부담비율이 5%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번 구상권 청구 사건에서 피고로 특정되지 않은 우련통운으로부터도 재정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2020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