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창준위 대표자가 한국당 부총장 배우자로 밝혀진 비례자유한국당 관련
일시: 2020년 1월 11일 오후 6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 이지은씨가 사실은 한국당 원영섭 부총장의 배우자였다고 한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의 총괄은 한국당의 부총장이 맡고, 또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로는 자신의 배우자를 앉혔다니 한국당은 대체 어디까지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줄 것인지 궁금하다.
자신의 배우자를 창준위 대표로 삼은 이유에 대해, 원 부총장 본인의 입으로 인정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유한국당에서 믿을 만한 배신하지 않을 내부자가 대표자를 맡아야 했다고 한다. 둘째로 자금을 한국당에서 조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비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꼼수의 일환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등록했다고 한다.
이로써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하청조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다. 한국당은 마치 자회사 사장 임명하듯이 내부자를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자로 삼았다. 그것도 고위 간부의 사적 가족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바지사장으로 앉혔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을 수 없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창당하는 것은 단지 선거 득표를 위해 실체가 없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정당의 목적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다. 헌법 제 8조 2항은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타 당의 뜻에 따라 당명부터 대표자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는 정당이라면 비례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조직에 불과하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창당의 목적, 대표자, 사무소, 발기인, 재정까지 모두 살펴봐도, 정당법상 설립 요건인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3법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조직이다.
선관위는 지금당장 비례용 위성정당의 창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국당의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21대 총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전반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헌법과 현행법, 상식의 차원에서 제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020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