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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청해부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파병에 미국과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와중에, 외교부에서 혼란을 주는 발언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청해부대를 활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작년에 통과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해적을 퇴치하고 근방의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이란을 적대시하는 군사행동을 벌이겠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한다. 특히 국익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명백히 국회 동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청해부대를 활용한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하며, 정부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길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오직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기준을 두고 이번 논의에 대처하길 바란다.

2020년 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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