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통과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20대 국회의 소임을 저버리지 않아 다행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제공을 허용하는 데이터3법의 통과는 매우 유감스럽다. 데이터3법의 통과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저버리고 기업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 행보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또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함에도 본회의를 거부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첫째로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그간 청년을 지원할 제도적 체계가 없어 청년은 사실상 ‘법외 존재’인 상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거, 부채, 노동 등 다양한 방면으로 청년을 지원할 국가의 책임이 드디어 명문화되었다.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만 청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게 해 청년이 직접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한 점도 의의가 크다.
둘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이번 국회의 성과다. 이 법안은 우리당 추혜선 의원의 대안이 반영된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며, 기존 전통시장 외 중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상점가의 업종 제한을 없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공인들의 민생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도 매우 다행이다. 이 법안은 우리당 이정미 의원의 대안이 반영된 것으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위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 강화와 영구 등록 제재 신설 등을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노조파괴에 앞장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창조컨설팅과 심종두 노무사 같은 이들이 다시는 업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취지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켜내기 위해 고통받아야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에 응답한 개정안이다. 다만 이정미 의원안의 내용이었던 추징 및 몰수 근거 조항은 포함되지 못해 추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대안이 반영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이나 실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생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인하한 점도 눈에 띈다. 윤소하 의원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20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