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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삼성 노조와해' 유죄 선고 관련

일시: 2019년 12월 19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대의 흐름은 명백히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삼성의 낡디 낡은 무노조경영은 위헌 그 자체였다. 이제야말로 재판부가 잇따라 삼성 무노조경영의 불법성을 인정하자 삼성은 부랴부랴 자신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할 것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삼성이 자신의 무노조경영의 불법성을 수긍하고 변화를 약속한만큼 변모한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껏 삼성 내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의해 목숨을 잃은 최종범·염호석 두 노동자의 영전에 진심어린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삼성이 그 규모만큼 책임 있는 행태를 보여줄 것인지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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