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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인정 판결 환영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수납 노동자 760여명을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인정한 판결에 이어 다시 재확인한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그간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에 대해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일관되게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의미한 소송을 지속하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심지어 앞서 법원 판결로 직접고용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강래 사장의 도가 넘은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한국도로공사는 더 이상 혈세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소송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당장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모든 수납 노동자들을 동일하게 직접 고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당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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