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동물학대 실형 선고 판결 관련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원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오늘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 동안 동물학대와 살해에 대해 유독 실형선고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경종을 울린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 등을 이유로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다. 더군다나 70건 중 68건이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였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이 수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온라인 상에 급속도로 퍼진 공분과 동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실형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범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치고 있다. 본 판결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 최초의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있는 정당답게,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