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관련
일부 국회의원들이 성소수자 국민을 차별하자고 공개적으로 나섰다.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40여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것이다. 발의자 중 대부분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도 있었다.
평등과 차별금지는 헌법적 기본권이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명시한, 성소수자들에겐 현행 법률 중 유일한 보루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린다.
전체 인구 중 성소수자 비율은 2~5%정도로 나타난다. 국회의원이 296명이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동료의원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과 취재하는 언론기자 중에도 당연히 성소수자는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성소수자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법에 명시된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만을 삭제하자는 것은, 성적지향이 다르면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름 아니다. 40여명 국회의원들의 이름, 앞으로 잊지 않겠다. 성소수자 차별하자던 당신의 과거가 스스로 부끄러울 날을, 정의당은 하루 빨리 앞당기겠다.
2019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