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에 불참한 피고 일본 정부
일시: 2019년 11월 14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측인 일본 정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어제 열린 재판은 소송제기 3년 만에 열린 재판이었다. 소송 상대측인 일본 정부가 소장 수령조차 거부한 탓에 다섯 차례나 재판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열 분 중 故김복동 할머니 등 다섯 분은 첫 재판을 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다.
일본 정부 측은 ‘주권 면제이론’을 내세우면서, 한 나라의 법원에서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재판할 수 없다며 재판에 불참했다. 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해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재판의 경우 국제법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포로로 끌려간 피해자가 이탈리아 법원에서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예가 있다.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이므로 참석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과거 일본 재판부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파기한 역사를 돌아보면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미 일본 법원의 문을 두드렸던 바가 있다. 1990년대에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청구했으나, 일본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배상 근거가 없다는 등의 명분을 대며 소송을 기각·파기했다.
여성을 납치하고 유괴해 ‘위안부’를 운영했던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이자 여성에 대한 극심한 폭력이었고, 인간 존엄을 훼손한 반인륜 행위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보상을 하는 일은 국가 간 이해관계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피해당사자들에 대해 전범국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피고 일본 정부는 재판에 하루빨리 참석하라. 더 이상의 불참으로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역사적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2019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