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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비리 사립유치원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 재난주관방송사 KBS는 의무를 망각하지 말라 관련

일시: 2019년 11월 4일 오후 15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비리 사립유치원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2016년 경기도 교육청에 의한 감사 결과 설립자가 동일한 세 곳의 유치원에서 147억 원 규모의 부정 회계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치용 경기도의원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약칭 비범국)도 지난 달 중순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해당 유치원들의 설립자인 곽모씨와 곽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교재업체를 수원지검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다.

곽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도리어 교육청의 감사 처분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 때문에 학부모에게 돌려주라고 한 37억원의 환급도 어렵게 되었다. 무엇보다 비범국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 진정을 법무부에 내자 곽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게 재조사 여부 판단을 맡겼다는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한편, 곽씨가 이렇게 대범하고도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이유로 경기도 지역의 정관계 인사와의 연루가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다. 감사관의 녹취록 등에서 정치인의 외압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기에 전방위적인 수사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

비리 정황이 매우 뚜렷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현재와 같이 계속 부실 수사로 일관한다면 곽씨를 필두로 하여 검찰과 정치권을 아우르는 유착 관계를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무런 배후가 없다는 것을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수사로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검찰은 신뢰를 크게 잃으며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거센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처리 여부가 개혁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재난주관방송사 KBS는 의무를 망각하지 말라

독도 인근 구조 헬기 추락과 관련해서 KBS측이 이륙 영상을 확보해놓고도 독도 경비대에 전달하지 않은 문제로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KBS측은 해당 영상이 기자가 아닌 엔지니어의 개인 촬영이었고, 단독 보도를 위해 일부러 영상을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응급 구조는 화급을 다투는 일이다. 사소해 보이는 단서 하나가 구조 진행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더욱이 재난보도는 구조 활동의 일환이지 특종의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이자 공사로서 응급 상황에서 구조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방기한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다.

KBS는 철저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9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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