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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서울반도체 노동자 방사선 피폭사고, 원안위와 노동부 대처 미흡했다/울산 경동도시가스 여성 안전점검원 고공농성 강제 진압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서울반도체 노동자 방사선 피폭사고, 원안위와 노동부 대처 미흡했다/울산 경동도시가스 여성 안전점검원 고공농성 강제 진압

■ 서울반도체 노동자 방사선 피폭사고, 원안위와 노동부 대처 미흡했다

최근 경기 안산에 위치한 서울반도체 하청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 서울반도체 노동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며, 잠재적 피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요구에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반도체에는 같은 방사선 설비를 사용한 노동자가 최소 150명 있으며, 상당수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할 것을 지시받았다. 당시 노동자들은 방사선 피폭 가능성을 모르는 상태였고, 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도 제공받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조사 과정에서 사측의 의견만 듣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며, 수많은 잠재적 피폭 피해자들이 예상됨에도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한다. 원안위 조사가 독립된 환경에서 진행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통제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사고발생 후 노동부에서는 해당 하청업체 측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사고발생 원인을 노동자들의 과실로 돌리는 내용으로 자체 작성한 후 재해자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해자가 서명을 거부하자 회사는 대신 ‘근로자 대표’ 서명을 받겠다고 대응했다. 이는 산업재해 조사표의 서명 권한을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을 방사선 피폭에 노출시킨 충격적인 기업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반도체(원청)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반드시 엄중 처벌하여,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울산 경동도시가스 여성 안전점검원 고공농성 강제 진압

어제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 3명이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는데, 16시간여 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됐다. 이들은 안전점검원 성폭행 방지를 위한 2인 1조 근무 이행을 요구했다. 도시가스 운영비용의 결정 권한이 울산시에 있기 때문에, 울산시의회 옥상을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강제진압하면서 노동자 3명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지난 4월 울산에서 근무하던 안전점검원이 업무 도중 감금과 성추행 미수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했다.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된 가정방문 노동자들의 실태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 2인 1조 근무를 도입하는 것이 “모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는 것”이라는 경동도시가스 사측의 입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가정방문 노동자들이 2인 1조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18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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