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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병사 월급 100만원 주기 아깝다는 정당은 청년을 말할 자격 없다/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해야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병사 월급 100만원 주기 아깝다는 정당은 청년을 말할 자격 없다/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해야

 

일시: 2019916일 오후 320

장소: 국회 정론관

 

■ 병사 월급 100만원 주기 아깝다는 정당은 청년을 말할 자격 없다

 

최근 우리당이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약속하며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0만원 가량의 월급으로 사실상 청년들을 착취해왔던 군 시스템을 바꿔 나가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이 혁신방안에 반기를 드는 정당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의당의 이 발표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입장과 모종의 연결이 있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병사들의 애국심을 돈으로 호도한다는 발언을 했다.

 

오늘날 청년들은 더 이상 대가 없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길 거부한다. 보상 없는 현재의 군 복무를 '애국페이'라 칭하기도 한다. 병사들이 애국심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 시켜도 되는 건 아니다.

 

국방예산에서 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가능하다. 병사수가 현 38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어드는 2022년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병사월급을 100만 원 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점이다. 3년간 약 36% 증액이 되는 것으로, 같은 기간 무기체계 획득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30.9% 증액된다. 향후 5, 국방예산은 늘고 인구감소에 따라 병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정의당은 병영문화 혁신방안 발표를 한 달 여 전부터 준비해왔다. 말도 안 되게 낮은 현재의 병사 월급을 조금이나마 올리자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 100만원 주는 것이 아까울 순 없다. 병사월급을 조금이나마 높이자는 우리의 제안을 두고 "국민을 우매한 동물로 본다"는 자유한국당의 발상에 아연이 실색하다. 20대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보장의 사회적 기준인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은 의무복무하는 청년들에게 100만원 월급 주기가 아까우면 솔직하게 말하라. 이 문제와 상관도 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을 끌고 와 대응하는 행태는 더 치졸하다.

 

그간 정의당은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5년에는 군인 공무상요양비 지급 대상을 늘려 전상자와 공상자 모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명 곽중사법이라 불리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2016년에는 병사 봉급액을 당시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후 문재인 정부가 공약화하도록 견인했다. 2017년에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는 일명 이등병의엄마법’, 군인사법을 발의했고,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사적지시를 금지하는 군대 갑질 방지법도 발의했다. 그 외에도 군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수많은 토론회를 열고 국정감사에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의당의 이번 병영문화 혁신방안은 이렇게 꾸준한 관심과 정책개발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를 조국 장관 관련 논란과 연결 지어 어깃장 놓는 한국당은 그간 무얼 했는가.

 

■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해야

 

반려동물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는데 더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반려인들은 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했는지 진료기록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한다. 현행법상 동물의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수의사법은 반려동물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진료기록의 보존 기간은 불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의 표준화된 서식 규정도 없다. 사람의 경우 진료기록 공개가 의무적이고 10년간 보존되며 통일된 서식으로 전산 관리가 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천만 반려인 시대,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물병원이 너무나 절실하다. 동물병원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소중한 생명이자 누군가의 가족이다. 아파서 병원에 간 가족이 사망했는데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을 더 이상 반려인들에게 안겨주어선 안 된다.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보존기간 연장, 기록 서식 표준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2019916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참여댓글 (1)
  • 김삿갓

    2019.09.17 14:27:48
    월급인상도 좋지만
    양심적 병영 거부에 대한 해답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