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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브리핑]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자퇴서 내고 학교까지 휴교하라는 꼴… 협상의 시간은 끝나, 국회법 따라 흔들림 없이 국회 일정 사수해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폭력 국회 만든 자유한국당과 불법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도 같은 원칙 적용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해야… 연장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처리할 수밖에 없어”
“법사위 ‘불법 상원 군림’ 선언 여상규 의원, 법사위 위원장직 사퇴해야… 국회, 한국당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법 최대한 활용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합의안 부결, 계속 억지 부리려면 교섭단체 지위 반납하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자유한국당, 과거사법·소방법·고교무상교육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방해…국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멈춰 세우고 있어”



일시: 2019년 6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국회정상화 걷어찬 자유한국당 관련)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합의 파기 이후에 나 혼자는 못 놀겠다며 국회 사방에 훼방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퇴서를 내고서 학교까지 휴교하라는 꼴입니다. 그 행태가 점입가경이고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조건으로 내건 패스트트랙 철회도, 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어느 일방의 요구로 멈출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진화법 위반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멈출 수도 없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감옥 갈 각오가 돼있다”며 확신범을 자처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떼를 쓸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지정 때 위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추경 심사가 석 달 째 멈춰있고 쌓여있는 민생 법안을 보며, 지금 국민은 자유한국당의 존재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그만 국회로 돌아오라’가 아니라, ‘아예 국회를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으면 깔끔하게 물러나십시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국회의장은 결단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국회 일정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관련)  
엊그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철장 건너 김명환 위원장이 있는 것을 보면서 법대로 원칙대로라는 정부의 구속영장 신청과 도주 우려를 염려한 사법부의 인신 구속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당국과 사법부에게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기물을 파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봉쇄하며 폭력을 행사한 수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구속수사를 안합니까. 자신의 세습 경영을 위해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도둑질하고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은 왜 소환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법이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한다면, 그래서 노정 파트너인 민주노총 대표자에게 도주우려를 염려해 구속수감을 시켰다면, 이들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도주를 우려하여 마땅히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촉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한국당의 방해와 해태,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한 회의장 점거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중요한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입법을 완결하지 못한 것은 한국당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만큼 한국당까지 참여하는 논의의 마무리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한국당의 비협조로 연장되지 못한다면 양 특위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을 곧바로 의결해야 합니다. 한국당의 상식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장 법사위 상원 군림 발언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됐더라도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되거나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두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망언 수준을 넘어 제 귀를 씻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상원 놀음’에 빠져있는 법사위입니다. 국회법 제86조는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의 말과 정반대로 상원 놀음을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위원장이 법을 어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커밍아웃’한 사람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사위 위원장의 자격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워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상규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즉각 내려놓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회를 끝까지 마비시켜 각종 개혁을 무력화하고 민생 또한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입니다. 한국당은 계속 그렇게 국회 파탄을 위해 눈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일관성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제만 해도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고교 무상교육 근거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안건조정위로 회부되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어깃장 때문에 90일을 허비하고, 자칫하면 내년 교육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내내 파행을 일삼고, 이제는 법사위의 불법 상원 군림마저 선언한 마당에 국회가 더 이상 한국당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당 없이도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국회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고 일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

(자유한국당 합의문 추인 불발 관련)
급기야 여성당원 행사에서 엉덩이춤까지 자유한국당의 기이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삐뚤어진 자식자랑으로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토익점수를 높여야 거짓말이지 그 반대도 거짓말인가"라며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점수를 높이든 낮추든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게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서명한 합의안을 자당의원들에게 설명조차 못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결과는 자신에게 더 큰 권한을 준거라며 횡설수설 하더니, 안상수 의원은 "추인을 받아서 합의하겠다는 것이라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합의는 아니다? 해석이 불가합니다.

원내교섭단체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권한 교섭권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섭권이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야정당간 혹은 노사간 자신에게 주어진 교섭할 권리를 통해 상호 논의하고 절충하여 공동의 합의를 도출할 권리이며 이 경우 교섭에 참가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만약 사후 추인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상호합의하에 이를 문서로 병기하지 않은 이상 사후 추인이 불발됐다고 본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 교섭권의 대원칙입니다.

노조위원장이 자신의 교섭권으로 사측과 합의하고 양 대표자가 문서로 서명했다면 사후 조합원 총회에서 설령 부결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 우리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교섭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이 계속 억지를 부릴 요량이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교섭단체 지위를 반납하실 것을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맘에 드는 메뉴만 골라먹는 뷔페식당으로 여기더니, 이제는 남들은 못 먹도록 음식에 아예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출석한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못 보겠다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몽니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날 통과시킨 과거사법, 소방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전체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법안들을 두고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견을 조정해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두고 있는 안건조정절차를 악용해 오히려 안건 처리를 최대 90일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지 않은 법안들을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원장에게 그럴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에 대한 법사위의 역할은 전체 법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고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법 위에 군림하겠다니,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운 과거사법은 진실 규명을 통해 국가 폭력에 의해 인권 유린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뒤늦게나마 위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소방법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미 합의한 법안입니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입니다. 

특히 과거사법 개정안은 무려 9년여 동안 국회에 묶여있던 법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저를 포함한 7명의 국회의원들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일한 취지로 법안을 발의해 3년간 논의해왔습니다. 2년 가까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 “우리 죽은 다음에 진실 규명 할 거냐”며 울부짖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피해자 유가족들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의 한이 맺힌 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운 건 국회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운 건, 국가권력이 국민을 살해하고도 한 줌의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야만의 역사와 단절하고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입니다. 

합의를 위한 논의는 거부했지만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국회 밖에 있으면서 국회 안의 논의에 딴지는 걸어야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억지가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그럴 거면 차라리 정쟁이면 족한 국회 밖에 머무르라’고 할 판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 안에서 과거사 희생자들의 눈물을 닦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2019년 6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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