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 노동자 임금 차별조장 발언은 일제시대 노동자 차별논리 그대로 읊는 것
일시: 2019년 6월 19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외국인 노동자의 동일임금은 공정하지 않다며 차별조장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 중 제111호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은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6조 또한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다.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결국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법과 비준한 국제협약을 부정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차별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상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다.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 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이다.
인권과 거리가 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력은 알겠으나 제1야당 대표라면 달라진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퍼뜨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편협한 전근대적인 사고와 무지한 인권은 망신이지 자랑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2019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