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무고죄 더하게 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한창민 부대표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국회회의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감금죄에 무고죄를 더하게 됐다.
어차피 기왕에 무더기 죄가 있기에 더 이상 피해볼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죄의 값은 차곡 차곡 더해져 바깥 세상하고는 더욱 더 멀어질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회의를 하려는데 길목을 막아서고 입구를 봉쇄한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경호권이 발동됐음에도 회의장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윤소하 원내대표와 한창민 부대표는 자력으로 회의장을 열기 위해 몇 번이나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났다. 이는 정당한 자구행위이다.
자유한국당은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데 왜 120만이 넘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고 청원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심이 천심이다.
2019년 4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