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민 기본권 확대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공무원과 교원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정치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제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공무원·교원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규약에도 어긋나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6년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13년 UN과 ILO(국제노동기구) 등도 차별개선을 권고 했다. 공무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지만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구시대적 낡은 잔재인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법테두리로 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정신이자 국회의 직무이다. 국회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족쇄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해 제약 없이 주권자 국민 모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