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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형을 확정 받아 기결수로 전환되자 신청한 것이다.

 

형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판단은 검찰의 몫이 됐다. 국정농단을 비롯해 최고권력자가 나서서 정당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천 개입 행위 또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이 가벼이 볼 것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련이 범죄행위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저울질하기에는 너무도 무겁다. 특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벌인 범죄행위가 탄핵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이 권력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정신의 구현으로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기결수 전환 첫 날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법무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박근혜 석방 요구가 있었다. 손바닥이 부딪히듯 때를 기다렸다는 흔적이 역력하다.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 때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했다면 오늘의 이런 상황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법 절차를 꼼꼼히 챙기니 씁쓸하다.

 

끝으로 한 때 최고 권력을 누렸던 범법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유로 수면무호흡, 탈모에 이어 허리통증까지 된다면 사법 정의와 질서는 희화화 될 것이다. 국민적 거센 역풍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검찰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

 

2019417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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