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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일시: 2019년 4월 11일 오후 3시 40분
장소: 정론관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하여도 이 부당한 법은 2020.12.31.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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